북한, 대북제재 모니터링팀 첫 보고서에 “주권적 권리 침해” 반발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한 국제법 원칙 위반”
대북제재 모니터링팀 지난달 29일 첫 보고서
외교부 “MSMT는 정당…북, 터무니없는 주장”

북한이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첫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일 발표한 담화에서 MSMT를 ‘다무적제재감시팀’이라고 칭하며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대외정책실장은 MSMT 보고서가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정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북·러 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밝혔다.
대외정책실장은 또 MSMT에 대해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따른 나라들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조사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대 세력들의 불법적 모략 책동은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수행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지난달 29일 나온 MSMT의 첫 보고서는 북·러의 무기 이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 등이 들어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의무”라며 “따라서 동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체인 MSMT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북측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적 조치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보리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제법적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도외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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