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사 사칭…수천만원 챙긴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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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배송 기사와 카드사, 경찰, 검찰을 차례로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A 씨(중국 국적·30대)가 구속됐다.
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화 사기로 2명에게 3200만 원을 가로채고, 또 다른 1명에게 1억7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 씨를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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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카드 배송 기사와 카드사, 경찰, 검찰을 차례로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A 씨(중국 국적·30대)가 구속됐다.
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화 사기로 2명에게 3200만 원을 가로채고, 또 다른 1명에게 1억7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 씨를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쯤 카드 배송 기사 및 검사 등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B 씨와 C 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현금 3200만 원을 받았다.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2일 진주의 한 도로에서 D 씨로부터 1억 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카드가 발급됐다'라는 전화를 시작으로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 카드 배송 기사, 카드 고객센터, 금감원·경찰, 검사 등으로 속여 범행했다.
이 과정 피해자들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으며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검찰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했다.
특히 경찰관을 사칭해 명의도용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실 전화로 연결해 주고, 검사실에서는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해 현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며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과 수사기관의 금전 이체 요구, 카드사의 앱 설치 유도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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