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 60대 남성,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박채연 기자 2025. 6. 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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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소실되고 2량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하철 승객들이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의 방화 때문에 지하 터널로 대피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 지하철 객차 ‘불연성’ 내장재…대구 ‘피의 교훈’이 참사 막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12115015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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