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 60대 남성,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박채연 기자 2025. 6. 2. 07:38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소실되고 2량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지하철 객차 ‘불연성’ 내장재…대구 ‘피의 교훈’이 참사 막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121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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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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