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바꿨는데‥'얌체 주차' 캠핑카 그대로
[뉴스투데이]
◀ 앵커 ▶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돼 있는 캠핑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한 달 이상 주차된 캠핑카를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은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심에 있는 한 무료 공영주차장입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언뜻 봐도 그 수가 일반 차량보다 더 많습니다.
[김정안/시민] "우리가 차를 와서 대다 보면 대야 할 자리에 캠핑카가 있고… 휴가 갔다 와서 그 자리 또 대 놓고."
인근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
2년 전 촬영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언제 세워뒀는지 모를 정도로 유리창에는 먼지가 수북하고, 대부분 연락처도 없습니다.
이 캠핑카의 경우 계고장이 2장 붙여져 있는데요. 지자체 계도에도 불구하고, 캠핑카가 상당 기간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계고 기간을 훌쩍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주차된 차를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1년이 되어가지만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한 달이 다 될 때쯤 주차장을 옮겼다가 다시 주차하는 얌체 사례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CCTV가 없는 주차장은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한 달을 남겨두고 다른 데 또 갔다가 다시 와버리고 그러면 법 적용이 안 돼서…"
[B 지자체 관계자]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주차장을 아예 유료화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단속 방안과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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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rain@y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1553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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