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반대하면 미국 경제 파멸"...사법부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 시 미국 경제가 파멸에 이를 것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는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달리 우리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는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되돌릴 경우 미국 경제가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란 얘기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려도 상호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사법부 결정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러트닉 장관은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2, 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과 미국의 무역 상대국 간) '일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같은 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재명 "내란, 계엄" 김문수 "탄핵, 독재"… 이준석은 본인 이름보다 "이재명" | 한국일보
- "이건희 회장 딸도..." 김문수 유세현장 발언에 "남 아픈 가정사는 왜" | 한국일보
- 최여진, 가평서 재혼 남편과 결혼식... 연예인 하객들 축하 | 한국일보
- 홍준표 "내일 지나면 새 세상… 누가 정권 잡든 한국 안 망가져" | 한국일보
- 민주당 강선우, 유세 중 폭행당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 한국일보
- [단독] 펜타닐 과다 처방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병원도 책임" 구상권 소송전 | 한국일보
- '불면증' 시달린 영조와 순조, 고사리와 대추 처방받았다 | 한국일보
- 초등 교실까지 들어온 극우 역사교육 단체…"박근혜 탄핵 계기 '계몽' 나서" | 한국일보
- [단독] 윤석열, 계엄 나흘 뒤 김성훈에 "비화폰 조치해야지?" 삭제 지시 | 한국일보
- "이재명 다 따라잡았다"... 국민의힘, '샤이 보수' '유시민 막말'에 기대 [대선 판세 분석] | 한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