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서 중장비 부품에 깔린 60대 근로자 숨져
유영규 기자 2025. 6. 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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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에 실려 있다 굴러 떨어진 중장비 부품에 깔린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 대전 유성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 탁송 기사인 A(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트레일러 위에 있던 해당 중장비를 내리려던 과정에서 부품 하나가 굴러 떨어지면서 A 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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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에 실려 있다 굴러 떨어진 중장비 부품에 깔린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 대전 유성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 탁송 기사인 A(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선 기초 작업인 터파기를 위한 말뚝박기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트레일러에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 기계)를 고정하는 부품인 백스테이지를 싣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트레일러 위에 있던 해당 중장비를 내리려던 과정에서 부품 하나가 굴러 떨어지면서 A 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발주 및 도급처, 하청 관계 등을 살펴보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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