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기 아동 30명…보호조치 아동은 1978명

지난해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 보호 출산, 학대, 부모 사망, 부모 이혼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조치한 아동은 1978명으로 조사됐다. 남아는 1024명, 여아는 954명이었으며 이 중 100명은 장애아였다.
보호조치 발생 이유를 보면 학대가 8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268명), 미혼 부모 또는 혼외자(219명), 부모 이혼(171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140명), 부모 빈곤·실직(105명), 부모 질병(94명), 보호 출산(46명), 비행·가출·부랑(36명) 순이었다.
지난해 유기된 아동은 30명이었으며 이 중 21명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유기 아동은 2020년 169명이었으나 2021년 117명, 2022년 73명, 2023년 88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유기 아동 수가 전년보다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건 보호출산제 시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보호 출산 지원 제도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1552명의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5995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138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보호 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87명이었다.
이준호 선임기자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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