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회의, 상임위원 참석 저조… “노동사건 판단 불신 초래 불가피”

김승환 2025. 6.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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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상임위원 참석 회의 52%
판정 과반이 ‘비상임’ 논의대로
경기 참석 31% 최저… 서울 40%
“지역 간 격차 최대 3배 개선 시급”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2곳 중 1곳은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회의 참석률이 30∼4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 지노위가 내놓는 판정 과반이 다른 주업을 가진 비상임위원 간 논의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년여간 총 12개 지노위에서 심판·차별시정회의가 6923회 열렸다. 이 중 상임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51.6%(3575회) 수준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노위별로 보면 상임위원 참석률이 가장 낮은 건 경기로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경기가 연 회의 1434회 중 상임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31.2%(448회)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30%대 참석률을 기록한 곳은 경북으로 전체 회의 463회 중 36.3%(168회)만 상임위원이 들어갔다. 참석률이 40%대에 머문 지노위도 4곳(인천·충남·전남·서울)이나 됐다.

상임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건 대체로 처리하는 사건과 비교할 때 상임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경기·부산을 뺀 지노위 9곳의 상임위원은 각 1명뿐이다. 서울과 경기는 상임위원이 각각 4명, 3명으로 다른 데보다 낫지만 처리 사건이 다른 지노위의 3배 이상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관련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법은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상임위원 1명이 회의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지역 간 상임위원 참석률 격차가 많게는 3배까지 나는 건 부당해고·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판정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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