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두고 놀러 다닌 부모…딸 숨지자 "X같은 일" 장례식도 안 갔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서로 양육을 떠넘기며 친구들을 만나 유흥을 즐기기 바빴고, 특히 조씨의 잦은 외박과 복잡한 이성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 일쑤였다. 불만을 품은 견씨도 딸을 두고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반려견 두 마리도 돌보지 않아 집안에는 분변과 쓰레기가 뒹굴었다.
딸이 숨지기 며칠 전에도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다. 조씨가 집을 나가고 견씨까지 외출하면서 혼자 남은 딸은 굶주림에 지쳐가다가 숨을 거뒀다. 조씨는 딸에게 마지막 분유를 먹인 지 6일 만에 귀가해 숨진 딸을 발견했으나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섰다. 같은 날 견씨도 집에 돌아왔다가 또 외출했다.

조씨는 딸 시신을 상자에 옮겨 담은 뒤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씨는 방치 기간 내내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술 마시고 오늘도 술 마시고', '끝까지 달리기'라는 글과 함께 술자리 사진을 올렸다. 숨진 딸을 발견한 날에는 '3일 연속 X 같은 일만 일어난다'고 적었다.
어린 부모는 딸이 사망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딸의 조부모가 마련한 장례식에 술 먹고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았다.
딸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위장과 소장, 대장에 음식물이 없다.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다.

조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어린 피해자에게 돌려 이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가 물도 먹지 못하고 굶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위 등을 보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듬해 항소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견씨가 성인이 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견씨는 2020년 3월 2심에서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 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실수로 부부의 형기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부정기형을 받은 뒤 성년이 된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니라 장기와 단기 중간 정도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다만 조씨의 상고는 기각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견씨는 2021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조씨와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해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4년 뒤인 2029년 6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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