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경 공채도 성별 통합… 형평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
뉴욕 등 참고한 순환식 체력 검사 도입
체력시험 ‘합불제’ 전환에 수험생 우려
"체력평가 힘 요구되는 현장 반영 되야"
경찰청 관계자 "성별 쏠림 단정 어려워"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경찰이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하던 남녀 통합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순경 공채에도 확대 적용한다.
다만 공정성과 직무 적합성 등을 둘러싼 잡음이 많았던 만큼 통합 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교차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년부터는 순경 공채에서도 성별 구분 없는 채용 방식이 도입된다.
앞서 경찰은 2023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선발 등 일부 분야에서 남녀 구분 없는 채용과 체력시험을 시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경찰 전체 채용 분야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력검사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달리기 등 항목에서 남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장대 허들넘기·밀기 당기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순환식 체력검사'가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시행된다.
아울러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전체 15% 미만일 경우 부족한 성별을 15% 수준까지 추가 선발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병행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수년간 이어져 온 제도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등은 경찰 채용 과정에서의 성별 구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특히 과거 일부 사건을 계기로 여경의 현장 대응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체력 기준과 채용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함께 커졌다.
이후 경찰은 단순 기초 체력보다는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과 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모델을 참고해 통합 체력검사를 도입했다. 남녀가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를 받고록 제도를 정비한 것.
하지만 현장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 직무 특성상 체력이 중요한 요소인데, 개편된 체력검사는 세부 배점 없이 '합·불합'으로만 판정돼 체력에서 강점을 보였던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필기 점수에서 우위를 점한 지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구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에서 경찰 시험을 준비 중인 김모(27) 씨는 "남녀 구분 없는 시험을 치르는 건 공정한 것 같지만, 실제 현장 업무가 힘을 많이 요구하는 만큼 체력 평가가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순환식 체력검사는 성별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설계된 평가 방식"며 "시험에 따라 남성이 더 많이 선발될 수도, 여성이 더 많이 선발될 수도 있다. 일괄적으로 특정 성별에 쏠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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