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트럼프·시진핑 곧 통화… 무역합의 위반 곧 해결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의 주무 장관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 “트럼프가 곧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무역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 트럼프와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미·중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고 보복 관세를 상호 철회하는 일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트럼프가 지난달 30일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먹구름이 낀 상태다.
베선트는 이날 CBS에 출연해 중국이 합의와 달리 핵심 광물·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며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곧 미·중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며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고 했다. 중국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국무부가 중국 유학생 등에 대한 ‘공격적인 비자 취소’를 천명한 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ABC에 “이번 주 트럼프가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 논의가 돼왔다”고 했다. 헤싯은 최근 사법부가 상호 관세에 일시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우리가 미국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 수입 철강·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를 이미 부과한 상태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는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철회를 명령했다. 트럼프 정부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해싯은 “IEEPA를 통한 우리 접근이 가장 빠르고, 가장 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이라며 “우리는 판사들이 이 법을 유지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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