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짖으러 여기까지” 격분, 친부 살해한 韓 남성에 법원 “극형 불가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베트남 매체 타이니엔과 뚜오이쩨 등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아버지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 임모 씨에게 “죄질이 무겁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 판결을 내렸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임 씨는 베트남 국적 아내와 결혼해 호치민시의 한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0일 그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죽이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아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떠난 뒤 시아버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사흘 뒤 임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르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고, 아파트에 머무르며 아들에게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조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하던 임 씨는 “아버지가 나를 꾸짖기 위해 한국에서 왔다”는 생각에 격분해 주방 칼과 가위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임 씨는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고 범행 도구를 베란다 밖으로 던진 뒤 단지 내 잔디밭에 나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쯤 이를 발견한 경비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과 임 씨의 아내는 아파트 안방서 숨져 있는 그의 아버지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현지서 발생한 살인, 마약 밀매·유통, 국가 반역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 형 집행도 가능하다. 현재는 인권 문제를 고려해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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