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트럼프, 시진핑과 곧 통화…무역합의 위반 해결될 것"

김현종 2025. 6. 2. 0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당국자들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통화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11일 미국과 '90일간 관세율 115%포인트 인하 및 비관세 무역장벽 조치 해제'를 골자로 한 합의를 체결하고도 아직까지 핵심광물 수출 제한 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 파기 논란에 '유화 메시지'
해싯 위원장도 "미중, 정상 통화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당국자들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통화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미중 관세 전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시진핑 통화 지켜보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인터뷰에 참석해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정해졌냐는 사회자 질문을 받고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른바 '미중 제네바 합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11일 미국과 '90일간 관세율 115%포인트 인하 및 비관세 무역장벽 조치 해제'를 골자로 한 합의를 체결하고도 아직까지 핵심광물 수출 제한 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비판했다. 이에 중국이 반발하며 양국 간 '무역전쟁 휴전 파기'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날 베선트 장관이 '곧 정상 통화가 있을 것'이라며 긴장 완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제네바 합의 관련 무역 갈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제네바 합의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했던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 상의 오류일 수도 의도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통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베선트 장관뿐이 아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정상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는 논의가 (양국 간에)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상호관세는 예정 대로"

한편,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내달 9일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상호관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음에도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항소 법원) 판사들이 이 법(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며 설령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방안을 동원해 같은 취지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상호관세 만료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