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낙인 50년…춘천지검, 납북·귀환어부 30명 재심 청구
정부 강경대응·불법 구금 피해
“명예회복·권리구제 위해 최선”
속보=50여년 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와 가혹행위 등을 당한 ‘납북 귀환 어부’(본지 2024년 7월 10일자 등)에 대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 대상은 30명으로 검찰 직권 재심청구 중 역대 최대규모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춘천지검은 고흥호·제6해부호·제2승해호·명성3호 선박 4척의 기관장과 선원이었던 납북어부 30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1971년 8월~10월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 1972년 9월 7일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납북·귀환어부는 동서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북한에 체류하다 귀환한 선원들을 칭한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증가하자 납북 방지를 위해 어로 지지선을 남하, 1968년 11월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선원에 대해 반공법을 적용해 구속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선포했다.
귀환한 납북어부들은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고 형사처벌 이후에도 간첩 등으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도 드러났다. 검찰이 납북어부들에 대한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납북어부들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일주일 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 속초경찰서로 인계된 뒤에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집행이 이뤄졌다.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2시간 내 구속영장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이에 춘천지검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 생존자 7명과 고인이 된 23명의 유족으로부터 동의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강제 납북된 후 1972년 9월 7일 속초항으로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64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등 절차에 착수하라”고 춘천지검에 지시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남북귀환어부 30명 모두에 대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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