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2일 법원 구속 심사
김진우 기자 2025. 6. 1. 23:54

▲ 지하철 5호선 방화 추정 화재로 승객 대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내일(2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2일)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긴급체포했던 원 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 씨는 어제(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 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고 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범행 직후 긴급체포된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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