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사법부 상호관세 막아도 다른 관세 부과 대안 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해도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일(현지 시각) ABC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들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준다고 돼 있다. 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고 돼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다만 이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지난 5월 28일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발동한 모든 관세 행정명령을 무효로 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이후 항소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해싯 위원장은 “IEEPA를 통한 우리의 접근이 가장 빠르고, 가장 법적으로 타당한 방식”이라면서 “우리는 판사들이 이 법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그는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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