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 50대 과태료 처분 하위윤 2025. 6. 1. 21:03 음성으로 듣기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음성 재생하기 닫기 음성 재생 중지 번역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한국어 - English 영어 日本語 일본어 简体中文 중국어 Nederlands 네델란드어 Deutsch 독일어 Русский 러시아어 Malaysia 말레이시아어 বাঙ্গোল ভাষা 벵골어 tiếng Việt 베트남어 Español 스페인어 اللغة العربية 아랍어 Italiano 이탈리아어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 Türkçe 튀르키에어 Português 포르투갈어 Français 프랑스어 हिन्दी 힌디어 닫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씨크기 조절하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가 매우 작은 폰트 작은 폰트 보통 폰트 큰 폰트 매우 큰 폰트 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인쇄하기 국립공원·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비행 장치 무단 운행 처벌 강원도 설악산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한 5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께 사무소 직원 등이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 A씨를 목격했다. 국립공원사무소측은 즉각 단속에 나서 낙하 위치 등을 예상해 미시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날 오후 2시7분께 A씨를 붙잡았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 비행 장치를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A씨는 “금지구역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A씨에게 과태료 60만원 처분했다. Copyright © 강원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