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아들 험담금지법? 분서갱유" 조인철 "어이 없다"

조현호 기자 2025. 6. 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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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정보통신망법 논란…불법정보 '제3자 이익 위한 거짓왜곡' 포함
김문수 "이게 바로 독재" 조인철 "제2 서부지법 폭동 막기 위한 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아들험담 금지법이자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유포해 내란 폭동 테러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여성 혐오 발언 이후 그 발언의 근거로 지목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성폭력 댓글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제출된 법안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 험담 금지법, 현대판 분서갱유, 이재명 독재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직접 법안을 발의한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제2의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막기 위한 법일 뿐 이 후보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온라인상(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 대상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생성ㆍ유포하여 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신설했다.

그런데 이 법안 안에 이미 유사한 조항이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의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타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라는 '동기'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준석 대선 후보가 출입기자 단체 SNS메신저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이아무개씨 약식명령(벌금 500만원형 확정) 공소장 중 '범죄 일람표'만 올려놓았는데, 이를 보면 일부 음란성 표현이 나온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시 유세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아들이 댓글 작성한 것이 공소장과 약식 명령을 통해 확인됐으니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면서도 “그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사과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준석 후보를 겨냥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단장 김현 의원)도 이날 제3차 대선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언론사 기자 9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일부 언론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였다”며 “중대한 선거 국면에서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이들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동일한 유형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거센 반발에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일 오후 구리 유세에서 “아들이 인터넷에서 욕한 거 올리고, 기사를 쓴 기자 9명이나 고발한다고 한다”며 “법을 만들어서 혐오 발언 유포하면 처벌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아들 험담 금지법(정보통신법 개정안) -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규정한 뒤 “이재명 방탄법에 이어, 이번엔 아들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이재명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판, 문제 제기, 불편한 진실조차 '신성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무섭다. 이 법안과 정말 처절하게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을 두고 “이미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며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 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썼다.

이에 법안을 내놓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이가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의 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들어 “불법 허위 정보 유통을 건전화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낸 것이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 정보 여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방심위가 심의하게 돼 있는데, '불법 정보'로만 돼 있으니 명확하지 않아서 심의가 잘 안됐다. 부정 선거 관련, 선관위의 부인에도 계속 퍼 나르지 않느냐”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플랫폼 운영자 등에 삭제 조치를 명령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안 들으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가족 험담 금지법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조인철 페이스북

조 의원은 '이 후보나 선대위와 협의했느냐'는 질의에 “선거판에서 법안 하나 내는데 무슨 협의를 하느냐”며 “일상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해 왔던 거 발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현대판 분서갱유, 신성모독죄, 재갈 물리기'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조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냐. 민주당은 절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 법은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국감 당시부터 줄곧 법망의 사각지대 놓인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업체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다.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노린 명백한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입법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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