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불만' 지하철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2주전 휘발유 샀다"(종합)
계획범죄 가능성…휘발유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 붙여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성은 휘발유를 2주 전에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 씨가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경찰에 "방화에 쓰인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A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 범행을 시인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유서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A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 3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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