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잘못된 선택"…'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 앵커멘트 】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사무원은 "불법인 줄 모르고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쓴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박 모 씨입니다.
박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리투표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 모 씨 - "(불법인 거 알고도 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순간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사무원인 박 씨는 남편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 뒤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남 하동군 선관위 건물에 침입했던 20대 남성과 경기 수원시 선관위 건물에 진입을 시도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 당시 부정투표 논란과 소란이 이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날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소란을 일으키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선거 부실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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