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건물 침입에 대리 투표까지…사전투표소 곳곳서 사건·사고 속출

김진룡 기자 2025. 6. 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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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서 외국인·중복투표 오인 신고

- 하동선 부정선거 의심된다고 무단 침입
- 배우자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부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19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사전투표소에서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A 씨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투표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내국인으로, 중복투표한 사실이 없어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해운대구 좌3동 사전투표소에서는 B 씨가 “무효표로 처리된 게 억울하다”고 항의하자 투표소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다. B 씨는 이날 오전 휠체어에 탄 90대 어머니와 함께 기표장으로 들어가 무효표 처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 씨에게 선거법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후 2시까지 부산 경찰에 접수된 사전투표 관련 신고는 총 74건으로 집계됐다. 오인·소란이 57건, 소음 12건, 교통불편 4건, 투표방해·소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침입한 C 씨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39분 3층짜리 하동군 선관위 건물의 배관을 타고 2층 야외 테라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당시 내부와 연결된 문을 열었지만 경보기가 울리면서 출동한 사설 경비업체와 경찰에게 붙잡혔다. C 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됐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C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D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D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5시간가량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D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D 씨를 붙잡았다. 경찰과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청구했고, 법원은 1일 D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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