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학교수야” 외상 술 870만 원어치 먹은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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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 교수를 사칭하며 고가의 양주를 비롯한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먹고는 돈을 갚지 않은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9월 2일 부산지역 주점 세 곳에서 자신이 대학교수라고 거짓말한 뒤 ‘나중에 값을 치르겠다’며 공짜로 술을 마시는 등 11차례에 걸쳐 약 870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다.
A 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부산대 서양학과 B 교수’라고 주점 업주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운대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산다. 아내가 변호사다. 계좌에 40억 원이 있고, 28억 원짜리 건물을 살 계획’이라며 재력을 과시했다.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밑밥’을 깔아둔 A 씨는 외상을 빙자한 공짜 술을 마셨다. 그는 지난해 5월 25일 연제구 연산동의 한 바에서89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곤 15만 원만 내는 등 같은 해 6월 2일까지 일곱 차례 이곳에 방문, 279만 원어치 공짜 술과 음식을 즐겼다. 같은 해 8월엔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판매가 400만 원짜리 최고급 양주를 들이켰다. 같은 달 26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연제구 연산동의 한 주점에서 174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외상을 달고는 한참이 지나도록 술값을 정산하지 않았다. A 씨가 사칭한 B 교수는 실제 부산대 미술학부에 재직 중이다. 그러나 B 교수와 A 씨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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