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부산 주택 3090가구 보유(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이 부산에서 주택 3090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외국인이 모두 10만여 가구를 보유,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1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9만8581명이 주택 10만216가구(공동주택 9만1518가구·단독주택 8698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경남과 울산의 외국인 소유 주택은 각각 2826가구, 1032가구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매입 제한 법개정안 발의
외국인이 부산에서 주택 3090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외국인이 모두 10만여 가구를 보유,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1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9만8581명이 주택 10만216가구(공동주택 9만1518가구·단독주택 8698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국내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3만9144가구)에 39.1%가 몰려 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2만3741가구, 인천 9983가구, 충남 6156가구, 부산 3090가구 등의 순이었다. 부산에서는 공동주택 2796가구, 단독주택 294가구로 조사됐다. 경남과 울산의 외국인 소유 주택은 각각 2826가구, 1032가구였다.
주택 수별로는 1채 소유자 9만2089명(93.4%), 2채 소유자 5182명(5.3%), 3채 이상 소유자 1310명(1.3%)으로 파악됐다. 461명은 5채 이상을 갖고 있었다. 나라별로는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0%)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2만2031가구), 캐나다인(6315가구), 대만인(3360가구), 호주인(194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은 2억6790만5000㎡로 2023년(2억6460만1000㎡)보다 1.2% 늘었다. 전체 국토 면적(1004억5987만4000㎡1)의 0.27%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에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우리 국민에 대해 자국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