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
백종규 2025. 6. 1. 18:42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60대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 뒤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 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며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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