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김미지 인턴기자 2025. 6. 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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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명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했다. 그 후 5시간가량이 지나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미지 인턴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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