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부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최대 30% 감면 혜택
김지선 기자 2025. 6. 1. 18:37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달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 내 약 7만 7000세대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자녀 가정은 요금의 10%, 3자녀 이상은 30%다. 아파트 거주 기준으로 예상되는 월 감면 금액은 2자녀 가정 약 2600원(연간 3만 1000원), 3자녀 가정 약 7800원(약 9만 3000원) 수준이다.
신청은 내달 9일부터 '보조금24'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내달 19일부터는 거주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동 행정 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지가 변경될 시 반드시 감면 해지 및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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