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중복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배우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하고 5시간여 뒤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소에 두 차례 들어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박씨는 오후 5시 11분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계약직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분증과 얼굴 등을 대조하는 확인 업무를 맡았다. 박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당일 박씨를 해촉하고, 다음 날 수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위투표죄는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투표하려는 행위에 적용되며, 선거사무공무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범행을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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