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3만명 돌파

최아영 2025. 6. 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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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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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결정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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