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망 염려"

장연제 기자 2025. 6. 1. 18: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