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망 염려"
장연제 기자 2025. 6. 1. 18:24

법원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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