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아들 험담금지법’으로 국민에 재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1일) 경기도 구리 유세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인터넷에 욕한 것을 올렸다고 그걸 전파하거나 기사를 썼다고 기자를 9명이나 고발한다고 한다”며 “혐오 발언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김 후보는 “북한에서 성경 봤다고 잡아넣고 이런 것 들었지 않나”라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걸 얘기하면 전부 잡아넣고 욕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본인 또는 제삼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해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법에 이어 이번엔 아들 방탄법”이라며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유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이 법안은 이재명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판, 문제 제기, 심지어 불편한 진실조차 ‘신성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언론인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무섭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 국민이 감옥에 가는 ‘동토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독재 권력의 차디찬, 잔인한 칼날 앞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완전히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SNS에 “이미 시중에서는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불린다”라며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 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 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이재명 방탄에 이어 가족 방탄까지 대한민국 생존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이 부디 심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이나 사실 확인, 비판도 하지 말라는 이재명 가족 방탄법까지 발의했다”며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 처리하려는 게 민주당 방식”이라며 “가족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이재명 가족 방탄 입틀막법’까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누가 납득하실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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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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