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언유착 수사' 검사장 정직 효력유지…집행정지 기각

2025. 6. 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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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검사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검사장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법원 #징계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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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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