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장연제 기자 2025. 6. 1. 18:06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일) 오후 방화범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지난달 31일) 아침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A씨를 포함한 모두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한때 5호선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화로 열차 1칸이 일부 타버리고, 2칸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30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던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며 덜미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내일(2일)쯤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일) 오후 방화범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지난달 31일) 아침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A씨를 포함한 모두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한때 5호선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화로 열차 1칸이 일부 타버리고, 2칸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30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던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며 덜미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내일(2일)쯤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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