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장연제 기자 2025. 6. 1. 18: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의 모습. 〈사진=영등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일) 오후 방화범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지난달 31일) 아침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A씨를 포함한 모두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한때 5호선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화로 열차 1칸이 일부 타버리고, 2칸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30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던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며 덜미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내일(2일)쯤 열릴 전망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