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사건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효력 유지‥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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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이 법무부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 연구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습니다.
이후 이 연구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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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이 법무부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 연구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연구위원이 제출 기한인 1년 안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 연구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 연구위원 측은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조항"이라면서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행해진 적이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연구위원의 징계 효력은 재개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즉각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144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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