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 양 사건' 교육부 조사 끝 "학교장 중징계, 교감 경징계"

임효인 2025. 6. 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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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사안조사 실시, 교육지원청 과장·장학사도 처분 요구
교장, 가해교사 이상징후 알고도 미조치·복무 감독 소홀
교감, 무단이탈 보고 누락·돌봄안심알리미 관리·감독 문제
대전교육청, 당사자들 한달간 재심신청 기간 후 수순 예정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대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감과 교육지원청 과장은 경징계, 장학사는 경고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늘 양 사건 사안조사 결과를 5월 30일 발표했다. 앞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처분 요구를 한 해당 학교 교장이 사건 발생 이전 가해교사 명재완의 이상징후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사건 발생 닷새 전 전 명 씨는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다음 날엔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했다. 교장은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 권유를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교장은 사건 당일인 10일 오후 명 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교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교장과 교감 모두 가해교사 명 씨의 실제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학교에선 2023년 7월부터 돌봄교실 안심귀가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2025년 1월부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점검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교장과 교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과 장학사도 조사 결과 징계 요구 대상자에 포함됐다. 장학사는 경징계, 장학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담당 장학사는 동일 질병 재·휴직 관련 추가 질병휴직 요건을 학교에 잘못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 횟수 제안 없이 질병휴직이 가능함에도 새로운 질병이나 사유로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담당 과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지적사항이다.

또 7일 발생한 학교 사안 조사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당일 조사를 권유했음에도 10일 조사에 착수한 점과 사안에 대해 뒤늦게 보고한 점, 10일 오전 사안조사 당시 가해교사 명 씨에 대한 직접조사나 면담을 하지 않은 점도 교육부의 징계 요구 근거가 됐다.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징계 요구 처분을 통보받고 이후 절차에 돌입한다. 각 대상자와 소속 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며 이로부터 한 달간 재심신청 기간을 갖는다. '공공감사법'과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재심신청을 할 땐 교육부가 60일 이내 다시 판단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대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 초등학교 교사인 명재완은 2025년 2월 10일 오후 하교하는 하늘 양을 살해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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