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띵동’ 소리에 덜컥 나갔다가”…‘묻지마 칼부림’ 30대, 범행 이유는?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2025. 6.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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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새벽 시간대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B씨(40대)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복부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경기 광명시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으나 적응하지 못해 1년 만에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로 돌아왔다.

무직 생활이 지속되자 A씨는 부모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모친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된 후 이에 불만이 폭발해 부엌에서 흉기를 챙기고 밖으로 나가 ‘묻지마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는데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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