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교육생 교육 뒤 해고는 부당해고”…25년 만에 인정

이지민 2025. 6. 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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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교육생 해고 건 판결
노무사 “2019년 행정해석 시급히 변경해야”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 틱톡의 국내 데이터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교육생 부당해고 사건에서 중노위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6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서류 및 면접 전형을 본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데이터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라벨링 직무였다. A씨는 7월1일∼11일 영상 모니터링 등 업무 교육을 회사 모니터링센터에서 받았다. 그런데 12일간의 교육이 끝난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교육생 5명 가운데 3명은 점수가 낮아 채용할 수 없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생 명분으로 사실상 직무 교육을 진행한 뒤 뒤늦게 탈락 처리하는 건 부당해고라는 A씨 주장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업무 교육이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이뤄진 교육 또는 테스트 과정이라기보다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도 하지 않은 채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다.

회사 쪽의 재심 신청에 중노위도 지난달 25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교육생으로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교육 과정이 근로 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 안내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 아래에 작성된 교육 안내 확인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정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2019년 1월28일자)과 상충한다. 당시 고용부는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교육은 근로가 아니라고 봤다. A씨측 대리인인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입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임의성으로 판단한 (2019년) 행정해석에도 근로 계약의 정의와 교육의 성격에 집중해 판단했다”며 “임의성을 잘못 해석해 적용한 2019년 행정해석은 시급히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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