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카톡 '극단주의 정보 금지'에 "민주당식 카톡 검열 돕나"(종합)

한재혁 기자 2025. 6. 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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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카카오톡이 최근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를 운영규칙에 추가한 것을 두고 "당장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정책적·법률적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이 사전 검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 카카오톡을 키워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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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공정위 제소 검토"
카카오톡 측 "사전 검열, 기술적으로 불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인에 대한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 형사 고발장'을 접수 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카카오톡이 최근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를 운영규칙에 추가한 것을 두고 "당장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정책적·법률적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이 사전 검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 카카오톡을 키워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단장은 "그동안 (카카오톡은) 불법추심·성착취·성매매 글만 가리거나 계정을 중지시켰다. 사기, 명예훼손 등 개별 범죄는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면 될 문제"라며 "누구도 카카오에게 국민의 자유로운 대화를 사전에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카카오톡 운영 개정안은 악용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라고 지정만 하면, 그 단체를 지지·동조하는 글도 강제 삭제된다.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톡의 운영 수책 개정은) 정부가 관여된 '사전 검열'로서 헌법상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며 "극단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는 글도 일방 삭제하겠다. 생각이 다른 청년을 '극우'라고 비하하는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 단장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라며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대거 고발하고 있다. 카카오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운영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하라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한다. 독과점의 폐해"라고 덧붙였다.

주 단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약관이고 갑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의 이슈도 일어날 수 있다"며 "독점 기업으로서의 오만함이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여러가지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카카오톡 측은 "제재는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인입되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전 검열 가능성에 대해선 "카톡 검열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 후 삭제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달 20일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율규제 대상 범위에 '테러 예비·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를 추가한 바 있다. 개정 규칙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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