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김문수 선거 운동원과 사진 촬영 '후폭풍'…시민단체, 선관위에 진정서 제출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받고 삭제(경기일보 5월30일자 웹)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유 시장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유 시장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손 위원장이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위원장은 최근 SNS에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유 시장이 손 위원장,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앞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 쉐라톤 인천 호텔에선 김 후보가 참여하는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가 열렸다.
인천평복 등은 “유 시장은 현직 인천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복 등은 손 위원장이 게시한 사진 관련, 인천선관위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해당 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를 받고 손 위원장에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연락했다”며 “이는 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지 10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했다. 이어 “인천선관위가 손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지지 않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평복 등은 인천선관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같은 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관련기사 : [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35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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