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순간 잘못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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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달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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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남편과 대리투표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강남구청 소속의 박아무개씨는 1일 오후 1시2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박씨는 ‘남편과 (대리투표를)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불법인 것을 알고도 (대리투표를)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위투표는 신분을 속여 투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당일에 (대리투표를)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씨는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리 투표 혐의로 투표 현장에서 체포된 박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달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두차례 투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이후 강남구청은 박씨를 직위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박씨를 해촉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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