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허위정보유포 금지법 막을 길은 오직 투표

김 의원은 이날 ‘하다 하다 이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 막을 길은 오직 투표뿐’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디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 제명을 추진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말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이미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며 “이젠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 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이재명 방탄에 이어 가족 방탄까지 대한민국의 생존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제국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뒤바꾸어 그들의 어용 재판소에서 처리한 히틀러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끌고 올 수 없다”며 “이틀 뒤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다.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내란 선동과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법 정보의 좁은 해석 때문에 각종 정보를 심의·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 정보나 범죄 교사·방조 정보, 명예훼손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란 선동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나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본인이나 제3자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과 테러 등의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도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장애인이나 여성 등 인종·국가·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신고 및 조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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