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콘 독 됐다 “벌금=각 10억”… 뉴진스는 “일시적” 꿋꿋[스경X초점]

가처분 인용 뒤 강행했던 홍콩 ‘컴플렉스콘’ 참석이 독이 된 모양새다.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관련 간접강제마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52부는 하루 전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했다.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어도어)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하게 되면 5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각 10억 원이라는 간접강제 금액에 대해서는 뉴진스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간담회 어도어를 상대로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 지난 3월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나, 뉴진스는 즉시 이의제기를 한 데 이어 NJZ라는 새 그룹명으로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라 신곡을 발표했다.
이의 신청 또한 지난 4월 기각됐고, 뉴진스 측은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손을 들어줬던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선례와 달리, 뉴진스는 두 번이나 쓴맛을 보면서 이후 항고에서도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간접강제 결정으로 인해 재판부 입장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 상황을 두고 ‘이럴 줄 몰랐나’ ‘자업자득이다’ ‘얼마나 막무가내라고 생각했으면’ ‘행사 페이 20억씩 부르면 되겠네’ ‘누구도 활동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원칙대로 소속사 통해서 하면 된다’ ‘정산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배상금도 크네’ ‘정산금 소송비로 다 까먹을 듯’ ‘여전히 승소할 거라고 굳게 믿나 보다’ 등 비판에 더해 조롱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뉴진스 측은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며 타격이 없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승소를 예상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항고 외에도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며,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없이 치른 홍콩 ‘컴플렉스콘’을 예로 들어,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틀림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뉴진스와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본안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오는 5일로 예정됐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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