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되는데"…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소외감 드는 경기도민들

이지윤 2025. 6. 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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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운영 '15분 내 재승차' 제도
역별로 관할 철도공사 엇갈리면서
경기·인천권 구간은 여전히 비적용
서울시 "동일적용 협의 노력" 이후
20개월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 없어
"충분한 논의 필요… 편의 향상 최선"
경기도 지하철의 동일호선 15분 내 무료 재승차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수원역 개찰구에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 미시행 역'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임채운기자

"서울은 무료로 재승차가 되는데 경기도는 돈을 또 내고 타야 하니까 아쉬워요."

수도권 전철 요금 인상을 한 달 앞두고 '15분 이내 재승차' 제도가 경기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15분 이내 재승차'는 하차 후 동일 역에서 15분 이내 재승차를 할 시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로, 서울권의 전철역과 달리 경기·인천권의 전철역에서는 비적용 기간이 늘어나는 중이다.

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10분 이내 재승차 제도로 시범 운영됐다가 시간 및 노선을 확대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같은 해 10월 7일부터 15분 이내로 확대돼 현재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에 적용된다.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거나 화장실 등 긴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등에서 폭넓게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반해 1호선, 3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일부 구간만 적용돼 역별로 혼란이 야기된다. 특히 적용 구간이 짧은 1호선과 4호선의 경우 각각 (지하)서울역에서 (지하)청량리역, 진접역에서 남태령까지만 해당돼 일평균 수송량이 3만6천288명에 달하는 수원역 등은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하철의 동일호선 15분 내 무료 재승차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수원역 개찰구에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 미시행 역'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임채운기자

지하철 이용객 이모(19) 씨는 "금정역에서 목적지와 다른 방향의 출구로 나온 것을 알고 역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역으로 들어가거나 나가서 빙 돌아가야 한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같은 노선임에도 역별로 재승차 요금 면제가 적용, 미적용으로 엇갈리는 데는 수도권 전철 내 같은 호선의 역이라도 관할이 서울철도공사와 한국철도공사로 나뉘기 때문이다. 서울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은 동일역 재환승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철도공사 운영구간에서는 요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당시 서울시 측은 관할 구간 외 수도권 구간에도 재승차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20개월이 흘렀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의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같은 호선에 있는 역이라도 운영사가 달라 환승 손실 부담금 등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최대한 경기도민 또한 같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선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철도가 워낙 많고 관할하는 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안내 표지판 등이 명확히 준비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이용객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쉽다"면서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도 (도입에 대한)부분을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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