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유튜버에 “대놓고 사기쳤는데” 댓글로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해야”

이른바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간접 광고) 논란‘ 후 복귀하는 유튜버를 다룬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는데”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댓글이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OO,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약 6개월 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단계로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댓글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과 다르다고 했다. A씨가 댓글을 단 유튜버는 자신의 뒷광고 사실을 인정해 공개 사과를 했고, 이런 점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으로 자신의 댓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이트 이용자들이 비판적 댓글을 게시하던 중 A씨도 댓글을 게시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라며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사건을 바라보던 다수의 시각이 A씨와 비슷했고, A씨가 댓글 외에 다른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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