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순간 잘못된 선택, 죄송"

전연남 기자 2025. 6. 1.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오후 결정됩니다.

낮 1시 25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 낮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습니다.

낮 1시 25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