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하 성폭력·2차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정충신 선임기자 2025. 6. 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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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지낸 실세…집무실서 강제추행 혐의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육군 장성이 파면됐다. 상사에 의한 성추행 그래픽 이미지. 뉴시스 제공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육군 장성이 결국 파면됐다.

1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A 소장은 사단장 내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집무실 등 자신의 사무공간에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처분과 별개로 A 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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