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지하철 방화로 1량 일부 소실…재산 피해 3억3000만원 추산

이민주 기자 2025. 6. 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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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승객이 소화기로 진화…129명 현장 응급처치
서울교통공사, 방화범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들것에 실려 나오다 붙잡혀…“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
▲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영등포소방서 제공

출근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방화범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운행하던 5호선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이 그을음 피해를 입어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시 열차에 탑승했던 400여 명의 승객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수동으로 문을 열고 선로를 통해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방화범 A씨를 포함해 23명이 골절 및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불은 기관사와 승객들이 내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약 20분 만에 진화하며 대형 참사를 막았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 대해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사건 당시 객실 내 CCTV 영상이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던 기술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던 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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