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하기 어려웠다면...‘환자 추락’ 간호사 무죄

장원석 2025. 6. 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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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특별감시 대상이 아닌 입원환자의 추락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수차례 퇴원을 요구한 70대 입원환자에게 “병실로 돌아가라”고 수차례 말을 했지만, 환자가 난간에 떨어져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은 특별한 주의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적극적인 진단을 하지 않은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의 잘못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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