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실질적 보상 단계 돌입…5일부터 손실보상협의 개시
감정평가 완료, 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목표
박형준 부산시장 “지연 우려 불식, 조속 착공 최선”

부산=이승륜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실질적인 보상 단계에 들어섰다. 편입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가시화된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보상 대상 토지는 총 668필지, 37만9074㎡ 규모이며, 지장물은 건축물 450건을 포함해 총 1만1397건에 달한다. 또 영업권 90건, 농업 28건(3만3543㎡), 주거 378세대(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포함)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경남도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상 대상 토지와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5개월간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토지·물건조서의 누락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소유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진행해 조서 내용을 보완했다. 시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진행됐다.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1개 평가법인을 직접 선정하고,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평가법인을 포함해 총 3개 기관이 현장조사를 맡았다. 감정평가는 약 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입회하에 합동조사를 실시해 누락 없는 평가가 이뤄졌다.
감정평가 결과는 지난달 15일 시에 제출되었고, 보상액은 개별 통지를 통해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전달됐다. 이에 따라 시는 5일부터 보상 협의 절차에 착수한다. 사업인정 의제 고시는 지난달 22일 완료됐다.
시는 협의 기간 중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보상 협의를 위해 협의 장소를 총 3곳에 설치·운영한다. 부산시청 신공항사업지원단,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구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 등이다. 특히, 가덕도 현지에도 협의 장소를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협의 등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 조속히 착공되고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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