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3만 명 넘어
김수형 기자 2025. 6. 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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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지난달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총 1천926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을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총 3만 400명입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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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지난달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총 1천926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을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1천66건 가운데 62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96건은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총 3만 400명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은 4만 5천550건이며, 이 가운데 66.7%인 3만 400건이 가결됐고, 17.5%인 8천268건은 부결됐습니다.
위원회가 긴급 경매나 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총 1천64건입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총 1만 1천733건의 피해 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해, 이 중 4천156건을 매입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669가구입니다.
특히 그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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