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급등주 무료광고'로 만난 교수님…어느 날 "9000만원 보내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현혹해 출금수수료·강제청산대금 협박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A씨는 올해 초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광고'라는 광고를 통해 이 모 교수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초대됐다. 채팅방에는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재테크 강의가 매일 올라왔다. 4개월간 매일 출석을 하면서 A씨는 이 교수의 정보를 신뢰하게 됐다. 어느 날 이 교수 측은 미국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B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홈페이지 화면에는 이 교수의 말처럼 매일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이 표출됐다. 수익 창출을 기대했던 A씨에게 돌연 이 교수 측은 "갑작스런 코인 가격 변동으로 강제 청산돼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었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고, A씨는 돈을 송금했다.
최근 성행하는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의 주요 피해 사례다. 무료 강의, 출석 지원금 미끼에 걸린 A씨는 가짜 거래소에 가입, 실제 있지도 않은 가짜 수익 화면에 혹해 거액을 송금하는 사기를 당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SNS상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시켜 거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수개월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가짜 코인 등을 지급해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현금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피해 범위를 키우는 수법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 가짜 증명서와 허위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자신들을 믿게 만들고,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마치 고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수익 화면을 제공해 속이기도 한다.
충분히 피해자가 현혹됐다 싶으면 추가 투자나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해당 금액을 편취해 잠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운다. 최근엔 A씨 사례처럼 코인 선물에서 손실이 발생해 거액을 입금해야 한다며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해선 안 된다"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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